거래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출하게 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출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돈'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와 증빙 요건을 잘 지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2024년부터 공식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접대비,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교제·사례 등 어떠한 명목이든 업무 관련 외부 관계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거래처·고객·납품업체 등 '외부인'에게 쓴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공식 용어가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으니, 장부 기장 시 계정과목 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복리후생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사업주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혼동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복리후생비
지출 대상 거래처·외부 고객 등 외부인 임직원·직원 등 내부 구성원
비용 인정 연간 한도 내에서 인정 전액 필요경비 인정(합리적 범위)
대표 사례 거래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 직원 회식, 직원 경조사비, 직원 건강검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전액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 담당자와의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얼마까지 인정될까?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로 구성됩니다.

기본한도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기본한도는 연간 3,600만 원입니다. 단, 이 금액이 그냥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이 이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수입금액 비례한도

기본한도에 더해 매출(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비례한도가 추가됩니다. 소상공인이 주로 해당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구간 적용률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0.3% (1만분의 30)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3,000만 원 + (초과분 × 0.2%)
500억 원 초과 1억 1,000만 원 + (초과분 × 0.03%)

예시) 연 매출 1억 원인 음식점 사장님의 경우, 수입금액 비례한도는 1억 원 × 0.3% = 30만 원이 됩니다. 기본한도 3,600만 원을 훨씬 밑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본한도 3,600만 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반대로 연 매출이 상당히 높은 사업자라면 비례한도가 기본한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한도 = 기본한도(3,600만 원) + 수입금액 비례한도 중 실제 지출액과 비교하여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 요건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 필수.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 처리 불가(증빙불비 가산세 2% 적용).
  • 건당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되나, 지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이하: 청첩장·부고장·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 20만 원 초과 시 전액 인정 불가.
  • 사업자 명의 카드: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용도 카드는 인정 불가.
  • 상품권: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적격증빙 확보 가능.
Tip. 영수증 쪼개기(같은 날·같은 장소 지출을 3만 원 미만으로 분할)는 세무조사 시 동일 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카드 결제로 깔끔하게 증빙을 챙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절세 포인트: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법

1. 문화접대비·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한도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 문화 관련 접대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추가 한도가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사용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식사나 선물을 계획할 때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2.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분리하라

전 직원 대상 회식이나 직원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인정이 됩니다. 직원 내부 행사와 거래처 접대를 명확히 분리해서 기록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거래처 관리에만 집중적으로 쓸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

3. 연말 지출 전 남은 한도 확인

연간 한도를 일찍 소진하면 연말 이후 지출은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반대로 한도가 많이 남아있다면 연말 전에 거래처 감사 선물이나 식사 자리를 계획해 보세요. 이때 오늘장부 앱으로 일별 매출과 지출을 기록해 두면, 연간 수입금액 대비 비례한도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4. 증빙 보관은 5년

비용 처리한 증빙 서류는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이 보관이 면제되지만, 간이영수증이나 종이 세금계산서는 직접 챙겨 보관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연간 지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즉, 실제로 돈을 썼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과세소득이 올라가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한도를 모르고 무작정 지출하다가 신고 시즌에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중에 꾸준히 지출액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매출과 지출을 날마다 기록하는 습관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를 이용하면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번에 기록하고, 부가세 예상액 자동 계산까지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 연간 지출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와 밥을 먹었는데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비용 처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카드나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처 접대 시 반드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직원들 회식비는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나요?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직원이나 외부인이 포함된 자리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출 시 참석 인원과 목적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카카오톡 문자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증명하면 적격증빙 없이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됩니다. 단,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아닌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