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혹은 매출이 쑥쑥 오를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지금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금이 오를수록 사장님들이 법인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 구조부터 책임 범위, 설립 비용, 신고 의무까지 전혀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가장 큰 차이 — 세금 구조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이익 전체가 대표자 종합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과세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먼저 내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갈 때 별도로 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6.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6.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6.4%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38.5%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1.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4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46.2% |
| 10억원 초과 | 45% | 49.5% |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원 이하 | 10% | 1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2.0%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24.2% |
| 3,000억원 초과 | 25% | 27.5% |
💡 핵심 포인트: 순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사업자는 24%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반면 법인은 2억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부터 세금 구조상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단, 법인에서 돈을 실제로 꺼낼 때(급여·배당)는 별도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대표자 급여 —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본인 통장으로 생활비를 가져가도 이는 세법상 '인출금'일 뿐, 사업의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이익 전체가 곧 사장님 소득입니다.
반면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를 설정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순이익 2억원 중 대표 급여로 1억원을 지출하면, 법인 과세표준은 1억원으로 줄어들고 대표는 근로소득세(근로소득공제 적용)를 별도로 냅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법인 전환의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3. 책임 범위 — 빚이 생기면 누가 갚나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책임 주체 | 대표자 개인 | 법인(회사) 자체 |
| 채무 책임 | 무한책임 — 개인 재산도 변제 대상 | 유한책임 — 출자액(지분) 한도 내 |
| 리스크 |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 위험 |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 |
단, 법인 대표이사가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경우나 세금 체납 등 예외 상황에서는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 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설립·운영 비용과 신고 의무
설립 비용
- 개인사업자: 가까운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됩니다. 별도 비용 없음.
- 법인: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 정관 공증비,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다르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최저자본금 규정은 현재 폐지되어 있으나, 실무상 충분한 초기 자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소득세/법인세 | 종합소득세 연 1회 (매년 5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 법인세 연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 연 4회 신고 |
| 장부 기장 |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복식부기 의무 (재무제표 필수) |
| 세무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기장·결산·신고 비용 상대적으로 높음 |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고 결산 신고도 복잡해 대부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깁니다. 그만큼 매월 기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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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보험 —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법인(회사)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급여 설계를 통해 보험료 총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 구조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6. 언제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 연 순이익(세후 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과세표준이 7,000만원을 넘기 시작할 때
-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기준에 근접할 때 (업종별 기준 상이 —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
- 외부 투자 유치나 공동 대출을 검토할 때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 대외 신용도 높음)
- 사업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상속·증여를 계획할 때
⚠️ 반대로 법인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이익이 적거나, 법인 유지 비용(세무사 기장료, 등기비용 등)이 절세 효과보다 클 때, 또는 사업을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 요약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금 종류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2026년 기준) + 대표 소득세 |
| 대표 급여 비용처리 | 불가 | 가능 (절세 효과) |
| 채무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원칙) |
| 설립 절차 | 세무서 등록만 (무료) | 법원 등기 + 사업자등록 (비용 발생)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 연 4회 |
| 장부 의무 | 규모별 선택 가능 | 복식부기 의무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직장가입자 (급여 기준) |
| 투자·대출 | 개인 신용 의존 | 주식 발행, 법인 신용으로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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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매출 규모보다 순이익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후 순이익이 연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과세표준이 7,000만원을 넘을 때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업종·비용 구조·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개인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이 낮더라도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급여·배당)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사 기장료, 등기 비용 등 법인 유지 비용도 추가됩니다. 순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을 새로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 ②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에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세금 처리 방식과 비용이 다르므로 법무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