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과 10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으면 당황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지서만 내면 되나요?" — 이 질문,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무엇인지, 내 가게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접 신고해야 할 때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뉘며, 각 과세기간 마지막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이 6개월을 다시 반으로 쪼개, 중간 3개월 실적을 먼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3월 실적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예정신고: 7월~9월 실적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내 사업자 유형은?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한눈에 비교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직접 신고'와 '고지서 납부'로 나뉩니다.
| 사업자 유형 | 예정 기간 의무 | 방식 |
|---|---|---|
|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예정신고 의무 있음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 |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예정고지 대상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신고 불필요)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대상 (신고 의무 없음)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신고 불필요) |
|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예정고지서 수령 시 납부 (단,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별도 확인) |
개인 일반과세자 사장님: 예정고지 납부란?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 개인 일반과세자 사장님 대부분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4월에는 1기 예정 고지서, 10월에는 2기 예정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7월, 1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되므로, 확정신고 시 중복 납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아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사업자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예정고지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 사업 부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조기환급 사유: 설비 투자, 수출(영세율) 등으로 조기에 환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휴업·폐업·재해: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올해 초 매출이 급감해 예정고지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다면, 직접 신고해서 실제 세액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무 사유 없이 고지서를 무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메뉴 이동: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확정)] 클릭
- 기본 정보 입력: 과세기간, 사업자번호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시작
- 매출·매입 자료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자동 불러오기 가능.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조회·입력
- 세액 확인 및 제출: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신고 후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신고 전 미리 준비할 자료: 매출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등. 카드·배달앱·현금 매출을 한 앱에서 자동으로 집계해주는 오늘장부를 활용하면, 신고 전 매출 자료 정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놓쳤을 때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하루 0.022%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적용)
단,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놓쳤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이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첫 예정기간부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1월~6월 사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예정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 의무도 없으므로, 다음 확정신고 때 전체 실적을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가 있음에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My홈택스 → 고지·환급 내역]에서 확인 후 납부하세요.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예정고지 세액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면 실제 매출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기존 고지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단, 신고 기한(4월 25일, 10월 25일) 안에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4월·10월)와 확정신고(7월·1월) 모두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7월·1월)만 하면 되고, 예정 기간에는 고지서 납부로 갈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확정신고만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결국 평소 매출·매입 기록을 얼마나 잘 정리해두었느냐에서 90%가 결정됩니다.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매일 자동으로 집계하고 부가세 예상액까지 계산해주는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를 활용해보세요. 신고 시즌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료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