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손님이 "영수증 됐어요"라며 넘기셨다면, 업종에 따라 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은 손님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게가 의무발행 업종인지, 깜빡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이란? 일반 발급과 무엇이 다른가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세청이 따로 지정한 "의무발행 업종"은 한 단계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핵심은 "손님 요청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 업종이면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말기가 없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얼마나 무거운가

의무발행 업종인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기준). 매출의 20%가 아니라 거래액 자체의 20%입니다. 200만원짜리 시술·공사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40만원이 가산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소비자 상대 업종은 손님이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허위발급한 경우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건당 5천원 미만 제외). 같은 "미발급"이라도 의무발행 업종의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2025·2026년에 새로 추가된 업종을 꼭 확인하세요

의무발행 업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 "작년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내용을 몰라 가산세를 무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2025년 신규 지정(13개 업종 예시):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 2026년 신규 지정(예시):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이 추가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업종이 포함되는지 애매하면 홈택스나 세무사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줄 때 — 자진발급 5일 규칙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절반은 "손님 연락처를 몰라서"입니다. 이럴 때를 위한 안전장치가 자진발급입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받은 즉시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현금·카드·배달앱 매출이 뒤섞이는 바쁜 가게라면 오늘장부로 그날그날 매출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10만원이 넘는 현금 건을 놓치지 않고 "5일 내 자진발급" 마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발급하면 손해? 오히려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뿐 아니라, 발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고 관련 지출은 소득세 경비로 인정됩니다. 한편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는 거래증명을 갖춰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즉, 미발급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구분일반 소비자 상대 업종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손님이 요청할 때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어도 발급
미발급 가산세미발급액의 5%(5천원 미만 제외)미발급액의 20%
가맹점 미가입 시가입 의무 대상미가입이어도 가산세 대상
연락처 모를 때요청 없으면 생략 가능5일 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

자주 묻는 질문

9만원짜리 현금거래는 안 끊어도 되나요?

의무발행 규정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에 적용됩니다. 9만원 건은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며칠 지난 현금 거래, 지금이라도 발급할 수 있나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라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날짜로의 소급 발급은 불가하므로, 기한을 넘기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헷갈립니다.

매년 업종이 추가되고, 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은 한번 놓치면 가산세가 거래액의 20%까지 붙는 만큼, 평소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로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부가세 예상액까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