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만 고르면 국세청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모르시면 비워두세요. 넣으면 실제 납부액이 더 정확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년치 매출을 그때 몰아서 정리하면 늦습니다.
오늘장부에 매일 기록하면 공급대가와 카드 발행액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3.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총액, 즉 손님이 낸 돈 전부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쓰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더한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납부할 세금이 0이 될 뿐, 차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매입이 많고 환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