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을 넣으면 적용받아야 할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나옵니다. 지금 내는 요율과 비교해 더 내고 있는 금액과 환급 가능액까지 계산합니다.
카드사 명세서나 가맹점 사이트에서 실제 적용 요율을 확인해 넣어보세요. 신규 개업이라 매출 자료가 없으면 일반가맹점 요율(보통 2% 안팎)을 적용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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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구간은 연매출로 갈립니다. 3억이냐 3억 1천이냐로 요율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오늘장부에 매일 매출을 기록하면 연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돼,
반기 재선정 때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연매출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 영세 | 0.40% | 0.15% |
| 3억~5억원 | 중소 | 1.00% | 0.75% |
| 5억~10억원 | 중소 | 1.15% | 0.90% |
| 10억~30억원 | 중소 | 1.45% | 1.15% |
| 30억원 초과 | 일반 | 카드사와 개별 협상 | |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한 직전 기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3억원 이하)·중소(3억~30억원) 가맹점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재선정합니다. 사장님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매출 자료가 없는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이후 매출액이 확인되어 영세·중소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이미 더 낸 수수료 차액은 카드사가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 시기와 대상은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므로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발생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예금에서 빠져나가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더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