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순간, 사장님은 '사용자'가 됩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심지어 하루짜리 일용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믿고 쓰는 사이에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방패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줍니다.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 일반(정규직) 근로자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전과 기록 남음)
- 기간제·단시간(알바) 근로자 미작성: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가 4명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각각 부과되어 최대 2,0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 첫날, 근로 시작 전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 모두 입사 전 또는 입사일 작성을 권고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아래 5가지는 모든 사업장, 모든 고용 형태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계약서가 됩니다.
| 항목 | 작성 시 주의사항 |
|---|---|
| ①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 등)·계산방법·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협의"나 "추후 결정"은 금물. 예: "시급 10,320원, 매월 25일 현금 지급" |
| ②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 예: "09:00~18:00, 휴게 12:00~13:00" |
| ③ 휴일 | 주휴일(보통 일요일), 법정공휴일 적용 여부 명시. 단,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법정공휴일 적용 제외 |
| ④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일수 및 사용 방법 기재.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적용 제외 |
| ⑤ 근무 장소·업무 내용 | 구체적인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기재 (대통령령 규정 사항) |
고용 유형별 추가 기재사항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시즌제)
- 근로계약기간 명시 필수: 시작일~종료일을 정확히 기재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동일 근로자를 총 2년 초과해서 기간제로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됨 (기간제법)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기본 필수항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추가 명시 (기간제법 제17조)
- 예: "월·수·금 10:00~15:00(휴게 12:00~12:30)"처럼 요일·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을 기준으로 판단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3가지
1. 임금은 반드시 구체적 숫자로
"월 급여 협의" 또는 "야근 포함 월 300만 원" 같은 포괄적 표현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기본급·식대·교통비 등 수당 항목을 분리해서 금액을 명시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156,880원)으로, 이보다 낮은 금액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계약서에 포함 여부 명확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미리 합산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3. 계약서는 2부 작성, 각 1부씩 보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항목 점검 리스트
-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수당)과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는가 (예: "매주 일요일")
- ☐ 알바·파트타임이라면 요일별 근무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가
- ☐ 근로계약기간(기간제의 경우) 또는 근로 시작일(무기계약의 경우)이 적혀 있는가
-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 근로자에게 1부를 실제로 교부했는가
직원 급여와 함께 매출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고 싶다면 오늘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곳에서 기록하고 부가세 예상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월말 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단 1명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불분명하므로, 임금 인상 시에도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남기세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냥 쓰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필수항목을 모두 담고 있어 기본 양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 사업장 특성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 기간, 업무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moel.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빠짐없이 작성했다면, 이제 매출과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차례입니다.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