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면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장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세금 신고를 빠뜨리지 않고,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 부가세는 없지만 소득세는 낸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 면세라는 말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소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업종 대표 사례

  • 미가공 식료품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예: 채소, 생선, 쌀)
  • 의료보건 용역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 (단,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
  • 교육 용역 — 학교, 학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 금융·보험 서비스
  • 도서·신문·잡지 판매업
  • 대중교통 (버스, 일반 철도 등)
⚠️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생닭은 면세지만, 조리된 치킨은 과세입니다. 정확한 업종 판단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과세사업자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입니다. 매출에 부가세 10%를 더해 소비자에게 받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연 매출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율 매출세액의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0.5% 제한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의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발행 불가
4,800만 원 이상: 발행 가능
부가세 신고 연 2회 확정신고
(1월·7월, 각 25일까지)
연 1회 신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환급 가능 불가
납부면제 해당 없음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납부면제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같이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 — 부가세 없어도 신고는 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 4,800만 원 미달자 등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2.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때 마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간편신고)를 활용할 수 있어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면세 vs 과세,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항목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일반)
부가세 징수·납부 없음 있음 (매출의 10%)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 발행) 가능 (의무)
부가세 신고 없음 연 2회 (1월·7월)
사업장현황신고 있음 (매년 2월 10일)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있음 (매년 5월) 있음 (매년 5월)

면세사업자가 주의할 점 — 계산서 vs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거래에서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가세액이 적히지 않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거래처(B2B)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이 점도 창업 전 비용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에게 중요한 매출 관리

일반과세자 사장님은 카드 매출, 현금 매출, 배달앱 매출을 모두 합산해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채널별로 매출이 분산되면 누락이 생기기 쉽고, 신고 때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장부는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번에 기록하고 부가세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매출 정리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사업자인데 과세 상품도 일부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를 '겸업'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며,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과세 겸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전환되나요?

직전 연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므로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 면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또 신고 항목이 늘어날수록 일별 매출 기록이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