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는 것, 생각보다 세금이 복잡합니다

수년간 일군 가게를 정리하거나 새 가게를 인수할 때, 많은 사장님이 계약서만 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도양수권리금에는 부가가치세·소득세·원천징수 의무가 얽혀 있어, 잘못 처리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 모두 각자의 세금 처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란 무엇인가요?

가게 양도양수란 한마디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간판·집기·재고·단골 거래처·임대차 계약까지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포괄양수도(사업 양도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 이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별 자산 양도: 집기·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방식. 이 경우 각 자산에 부가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면 부가세 부담이 없어 거래 금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이전해야 하며,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기존 사업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권리금은 영업권·시설권·바닥권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소득 구분 기타소득 (영업권·점포임차권 양도 대가)
인정 필요경비 수령액의 60% (실제 경비가 60% 초과 시 초과분도 인정)
기타소득금액 수령액 × 40%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권리금 수령액 기준 실질 8.8%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계산 예시: 권리금 1억 원 수령 시

  1. 필요경비: 1억 원 × 60% = 6,000만 원
  2. 기타소득금액: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3. 원천징수액: 4,000만 원 × 22% = 880만 원
  4. 실제 수령액: 1억 원 - 880만 원 = 9,120만 원

즉, 권리금을 받는 사장님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 후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는 점을 미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소득이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사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방식으로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권리금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에게서 매입하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양도 후 사업자등록 처리

양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은 인수일에 맞춰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인수 직후 매출과 비용이 뒤섞이기 쉬운데, 오늘장부를 활용하면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첫날부터 자동 집계하고 부가세 예상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체크리스트

  • ☑ 포괄양수도 vs 개별 자산 매매 여부 결정 (부가세 영향 확인)
  •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및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 양수인: 권리금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 ☑ 양도인: 권리금 수령 내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 ☑ 양도인: 폐업일 기준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 ☑ 양수인: 인수일 기준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변경
  • ☑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및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수도를 하면 부가세가 완전히 없나요?

포괄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자산만 선별해서 넘기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별 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권리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더라도 세법상 기타소득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고, 양도인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금을 누락하면 나중에 더 큰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외에 시설비(인테리어·집기 등)도 세금 처리가 필요한가요?

네,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 자산 매매 형태라면 인테리어·집기 등에도 부가세(10%)가 발생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포함해 일괄 처리하면 부가세 부담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시설·비품과 권리금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두면 추후 세무 조사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는 계약금액만큼이나 세금 처리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출 기록부터 부가세 예측까지 한 번에 관리하고 싶다면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를 활용해 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