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한 명 더 뽑았을 뿐인데 세금이 수백만 원 줄어든다면 믿어지시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구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빼주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고용 관련 공제 5가지(고용증대·청년고용증대·경력단절여성 재고용·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하나로 통합됐고,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금액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장님 기준으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정식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핵심 공식은 단순합니다.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1인당 공제금액
즉, 올해 직원이 작년보다 몇 명 늘었는지를 계산해 그 인원수에 1인당 공제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를 받은 연도 포함 3년간 추가 공제가 이어지므로, 한 번 잘 신청해 두면 효과가 3년 동안 지속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공제금액 한눈에 보기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위: 만 원, 연간 1인당)
| 구분 | 청년 등 우대 | 일반 근로자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1,450만 원 | 850만 원 |
| 중소기업 — 수도권 밖 | 1,550만 원 | 950만 원 |
| 중견기업 — 수도권 내 | 800만 원 | 450만 원 |
| 중견기업 — 수도권 밖 | 800만 원 | 450만 원 |
※ 공제금액은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기준이며, 대기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여기서 청년 등 우대란 ① 만 15~34세 청년(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② 장애인, ③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④ 경력단절여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해 3년간 공제를 받으면, 총 4,650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나?
공제 계산의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아래 유형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이면 포함)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알바·단기 계약직을 주로 쓰는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실제로 고용이 늘었다고 느껴도 상시근로자 수가 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채용 전에 근로 형태를 꼭 확인해 두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상시근로자 수 비교 확인 — 전년도와 올해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 증가 인원을 파악합니다. 월별 인원 변동 기록(급여대장, 4대보험 내역)을 준비하세요.
- 공제세액 계산 — 증가 인원 × 1인당 공제금액(기업 규모·지역·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름)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국세청 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를 작성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작성·첨부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별도 기간에 따로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월공제 활용 —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중소기업 7%) 적용으로 공제를 다 받지 못했다면, 미사용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사후관리 — 2년간 고용 유지가 핵심
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감소 인원 × 공제금액만큼 추징됩니다. 여기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으므로 공제를 받은 뒤에도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매출·인건비·직원 수 흐름을 꾸준히 기록해 두어야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일매출 기록 앱 오늘장부를 사용하면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은 물론 인건비·지출 내역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연말 세금 신고를 앞두고 상시근로자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적용 제외 업종 확인 필수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업종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귀속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귀속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던 사업자는 기존 규정대로 2·3차년도 추가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새로 발생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두 제도를 동일 연도에 중복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올해 세금이 없어서 공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이 해당 연도 소득세·법인세를 초과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한세 한도(중소기업 7%) 내에서만 차감되므로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을 뽑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근로계약자, 4대보험 미가입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으로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거나 요건을 갖춘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 구조를 세무사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세금 신고 전에 반드시 통합고용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1명의 정규직 채용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과 지출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연말 신고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