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검증된 시스템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맹계약'이라는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창업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순서를 모른 채 계약부터 덜컥 하면 숙고기간을 놓치거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순서가 꼬여 개업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장님이 실제로 밟게 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브랜드 선택과 정보공개서 검토

가맹점을 내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문서가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인테리어 비용, 영업 조건 등 본사를 평가할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즉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최소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계약이나 가맹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서두른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받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입지 선정과 가맹계약 체결

숙고기간 동안 상권과 점포 입지를 확정하고,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와 인근 가맹점 현황도 검토합니다. 계약 시점에는 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로열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점포 계약과 인허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는 업종별 인허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식품 관련 업종은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신고증이 먼저입니다.

  • 위생교육 수료: 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진행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영업신고: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세요.

4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인허가가 끝나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업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영업신고증 등) 사본을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 과세 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연 매출 기준)약 1억 400만 원 미만 예상 소규모 사업자1억 400만 원 이상 예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부가세 세율업종별 1.5~4% 수준10%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의 0.5%만 공제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 불가발급 가능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크거나 세금계산서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를 택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 권장 업종 특성과 예상 매출을 함께 따져 결정하세요.

5단계 — 개업 후 매출·세금 관리

프랜차이즈는 카드 결제, 현금, 배달앱 매출이 제각각 들어와 일별 매출 파악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로열티 정산까지 더해지면 장부 관리가 복잡해지죠. 이럴 때 오늘장부 같은 매출 기록 앱을 쓰면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곳에 모아 기록하고, 과세 유형에 맞춘 부가세 예상액을 자동으로 가늠해 볼 수 있어 신고 시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해부터 매출 데이터를 쌓아 두면 다음 해 과세 유형 전환 판단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프랜차이즈 매출,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로 한눈에 관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를 받자마자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숙고기간은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니 충분히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은 개업 전에 미리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지만, 개업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단계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고려하면 일찍 등록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예상 매출과 초기 투자비,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이 작고 소비자 대상이면 간이과세가,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이 크고 세금계산서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