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되는 해엔 세금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 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치 세금을 좌우합니다. 적자가 난 해에도 장부를 제대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매출이 회복됐을 때 그 손실만큼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결손금 이월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소상공인 사장님 눈높이에서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란?
결손금이란 한 해 동안 사업 수입보다 비용(경비)이 더 많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000만 원인데 임차료·재료비·인건비 등 경비가 6,000만 원이었다면 결손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결손금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공제할 수 있고, 그래도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최대 15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손금 이월공제(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공제 기간: 몇 년이나 이월되나요?
| 결손금 발생 연도 | 이월공제 가능 기간 |
|---|---|
| 2008년 이전 발생분 | 5년 |
| 2009년 ~ 2019년 발생분 | 10년 |
| 2020년 이후 발생분 | 15년 (현행 기준) |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무려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크더라도, 장부를 제대로 기록해 결손금을 확정해 두면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른 이후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 장부 작성이 필수
결손금 이월공제의 핵심 조건은 "장부에 의해 소득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결손금을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명시합니다. 즉, 추계신고(경비율 방식)로 신고한 해에는 결손금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간편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수입·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한 간편장부만으로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복식부기 의무자(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추계신고 시 주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면 그 해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장부 앱을 활용하면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번에 기록하고 월별 수입·지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연말 결손금 집계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의 사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연도 | 사업소득 | 이월결손금 공제 | 최종 과세소득 |
|---|---|---|---|
| 2023년 | –2,000만 원 (결손) | – | 0 (결손금 이월) |
| 2024년 | +500만 원 | 500만 원 공제 | 0 (잔여 이월: 1,500만 원) |
| 2025년 | +3,000만 원 | 1,500만 원 공제 | 1,500만 원 |
2023년에 2,000만 원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장부를 제대로 기록해 신고했다면, 2024년과 2025년 흑자분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과세소득이 3,0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이 되니, 세율 15%~24% 구간 기준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별도 규정 적용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 등)에서도 공제가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소매업 등 사업소득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이월결손금 신고하는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를 함께 작성·제출합니다.
- 결손금이 발생한 해의 신고서에 결손금액을 기재하고, 이후 연도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선입선출 원칙).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월결손금이 큰 경우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의 공제 순서를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3가지
- 적자 난 해에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결손금은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된 것만 인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월공제 자격이 없어집니다.
- 장부 보관은 5년 이상. 이월결손금의 근거가 되는 장부·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상 보관 기간(5년) 이상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전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에 별도의 한도 비율 제한이 없으며,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매출 기록부터 비용 관리까지 꼼꼼하게 남겨둬야 나중에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로 지금 바로 일매출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분 기록이 수년치 세금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계신고를 했는데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한 해에는 결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한 해에도 이전에 이미 이월된 결손금은 그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 난 해에 신고를 안 했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득세 신고(또는 경정·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인정됩니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결손금을 소급 반영할 수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월공제는 올해 결손금을 앞으로의 연도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고,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금을 작년 소득에 소급 적용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소급공제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므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