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원을 뽑을 때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좀 낮게 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고,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응력·역량·태도 등을 평가받는 기간입니다. 흔히 3개월로 운영하는데, 수습 중에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줄 수 있는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더라도 4개월 차부터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계약 기간·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절대 불가합니다. 70%, 80%는 위법입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수습기간 90% 감액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시간급 월 환산액(주 40시간)
최저임금 100% (정상 지급) 10,320원 2,156,880원
수습 감액 90% 적용 시 9,288원 1,941,192원
차액 (3개월 누계) 약 64만 7,000원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어도 반드시 시급 9,2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소상공인이 특히 주의할 '단순노무직' 해당 직종

자영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가장 흔히 고용하는 직종 상당수가 단순노무직(최저임금 100%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직종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 배달·택배 종사자
  • 편의점·슈퍼마켓·패스트푸드·카페 매장 단순 서비스직
  • 청소원, 경비원, 주차 관리원
  • 음식점 단순 홀 서빙·주방 보조
  • 물류창고 단순 포장·조립 종사자
  • 주유원, 건물 관리원

음식점·카페·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순 보조 인력을 채용할 경우 수습 감액을 적용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 전 직종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라 해도, 다음 항목은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수습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을 이유로 제외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정 수당도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계산·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수습 첫날부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수습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1. 수습기간 적용 여부 및 기간(예: "입사일로부터 3개월")
  2. 수습기간 중 급여 및 감액 비율(단순노무직 여부 확인 후 적용)
  3.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 및 절차
  4. 4대보험 가입 여부 명시

수습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추가 기재하면 됩니다. 매출 기록이 바쁜 사장님이라면 오늘장부처럼 일별 매출·인건비를 한눈에 기록하는 앱을 활용하면 비용 관리와 직원 급여 체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는 신중하게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 중 해고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도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없이 "수습 기간이라 그냥 내보낸다"는 식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 시작 전에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는데, 6개월 내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90%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더라도 4개월 차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카페 직원도 수습기간에 90%만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편의점·카페의 단순 서빙·판매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 분류가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습 직원 급여를 나중에 정산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미루거나 정규직 전환 후에 일괄 정산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에 따라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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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