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원을 뽑을 때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좀 낮게 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고,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응력·역량·태도 등을 평가받는 기간입니다. 흔히 3개월로 운영하는데, 수습 중에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줄 수 있는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더라도 4개월 차부터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계약 기간·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절대 불가합니다. 70%, 80%는 위법입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수습기간 90% 감액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시간급 | 월 환산액(주 40시간) |
|---|---|---|
| 최저임금 100% (정상 지급) | 10,320원 | 2,156,880원 |
| 수습 감액 90% 적용 시 | 9,288원 | 1,941,192원 |
| 차액 (3개월 누계) | — | 약 64만 7,000원 |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어도 반드시 시급 9,2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소상공인이 특히 주의할 '단순노무직' 해당 직종
자영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가장 흔히 고용하는 직종 상당수가 단순노무직(최저임금 100%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직종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 배달·택배 종사자
- 편의점·슈퍼마켓·패스트푸드·카페 매장 단순 서비스직
- 청소원, 경비원, 주차 관리원
- 음식점 단순 홀 서빙·주방 보조
- 물류창고 단순 포장·조립 종사자
- 주유원, 건물 관리원
음식점·카페·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순 보조 인력을 채용할 경우 수습 감액을 적용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 전 직종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라 해도, 다음 항목은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수습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을 이유로 제외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정 수당도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계산·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수습 첫날부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수습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수습기간 적용 여부 및 기간(예: "입사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급여 및 감액 비율(단순노무직 여부 확인 후 적용)
-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 및 절차
- 4대보험 가입 여부 명시
수습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추가 기재하면 됩니다. 매출 기록이 바쁜 사장님이라면 오늘장부처럼 일별 매출·인건비를 한눈에 기록하는 앱을 활용하면 비용 관리와 직원 급여 체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는 신중하게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 중 해고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도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없이 "수습 기간이라 그냥 내보낸다"는 식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 시작 전에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는데, 6개월 내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90%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더라도 4개월 차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카페 직원도 수습기간에 90%만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편의점·카페의 단순 서빙·판매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 분류가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습 직원 급여를 나중에 정산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미루거나 정규직 전환 후에 일괄 정산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에 따라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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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