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내보낼 때, 사장님 의무가 시작됩니다
장사가 안 되거나 매출이 줄어 어쩔 수 없이 직원에게 그만두기를 권유하는 상황,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됩니다. 이때 흔히 쓰는 방식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덕분에 직원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잘못 처리하면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경영상 필요(매출 감소, 폐업 준비, 인력 구조조정 등)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형태입니다. 겉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주도로 이루어진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근로자 동의 | 있음 | 없음 |
| 실업급여 수급 | 가능(비자발적 인정) | 가능(단, 중대 귀책 해고 제외) |
| 부당해고 리스크 | 상대적으로 낮음 | 절차 위반 시 분쟁 위험 |
|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 23번 | 22번(경영상 해고) 또는 26번(귀책 해고) |
⚠️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중대 비위행위, 법령 위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코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이직확인서(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퇴직일, 이직사유 코드,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서이므로, 이직사유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이직코드: 반드시 23번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이직사유 구분코드 중,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은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입니다. 이 코드가 기재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이직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드 | 이직사유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
|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불가 |
| 22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가능 |
| 23번 | 경영상 필요·인원감축에 의한 퇴사(권고사직 포함) | 가능 ✅ |
| 26번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불가 |
실제로 권고사직임에도 사업주가 11번(자진퇴사)으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업주는 허위 작성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절차와 기한
이직확인서는 매번 자동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을 요청해야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일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직원 퇴직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
-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사업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가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코드 외에도 평균임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급여 지급 기록이 불분명하면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에 급여·매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장부처럼 일별 매출·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미제출 시 과태료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
| 기한 내 미제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허위 작성·제출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단순 미제출보다 허위 작성이 훨씬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바꿔 기재하는 행위는 허위 작성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핵심 정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등)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구직 활동)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030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권고사직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챙기면 나중에 분쟁이나 행정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합의서(권고사직서) 작성: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임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추후 이직확인서 사유 입증 자료가 됩니다.
- 급여 지급 기록 정비: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지급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한 확인: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경로 파악: 고용보험 EDI(www.edi.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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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인데 직원이 사직서를 냈으면 자진퇴사 아닌가요?
사직서 형식과 관계없이 퇴직의 실질적 원인이 사업주의 권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이직확인서에 23번 코드를 기재하고, 권고사직 합의서나 문자·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도 이직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직원이 현재 신청 의사가 없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는 순간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퇴직 당시 이직 관련 서류와 급여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EDI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재 오류를 발견했다면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노무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