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만큼이나 세금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거나, 준비해 두지 않아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가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 매출의 10%,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서비스를 팔 때 소비자에게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거두어 납부하는 구조이지만, 자금을 미리 분리해 두지 않으면 신고 때 큰 부담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기준(연 매출) | 세율 | 신고 횟수 | 세금계산서 |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10% | 연 2회 확정신고 (7월·1월) | 발급 가능,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1.5%~4% (업종별)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부가세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있음).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신고(1기: 7월 25일 / 2기: 다음 해 1월 25일)가 원칙이며, 4월·10월에는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내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 순이익에 붙는 세금, 5월에 신고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출 전체가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귀속 이후 적용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라면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는 내년 5월에 낼 세금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금 계획에 꼭 반영해 두세요.
③ 원천세 – 직원·프리랜서에게 급여 줄 때 내는 세금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면 사장님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정규직·아르바이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 신청 가능(1월·7월에 몰아서 납부)
원천세를 떼지 않거나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④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 연결되어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세무 일정이라기보다 종합소득세와 한 세트로 처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⑤ 4대보험 – 세금은 아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
엄밀히 세금은 아니지만,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이 추가되어 실제 인건비는 기본급보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부담하며,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 국민연금: 사업주 4.5% 부담
- 건강보험: 사업주 약 3.545% 부담 (장기요양보험 별도)
- 고용보험: 사업주 0.9% 이상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정확한 보험료율과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세금 캘린더 – 1년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 월 | 해야 할 일 | 대상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2월 10일 |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고지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 모든 개인사업자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전년도 소득세 납부자 |
매출이 다양한 경로(카드·현금·배달앱)로 들어온다면 일별로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장부는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번에 기록하고 부가세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신고철에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며, 매출이 늘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수입금액)에서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소득금액)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길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원 없는 1인 사업자도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라도 쓴다면 그 순간부터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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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