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열고 나서 가장 먼저 당황하는 순간은 뜻밖에도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게 뭐지?" 싶어 뜯어보면 부가세 예정고지, 원천세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처음 보는 이름들이 낯설게 줄을 서 있죠. 사장님, 세금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한 번 흐름을 익혀두면 더 이상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챙겨야 할 핵심 세금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내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 횟수와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연 매출) | 부가세 신고 횟수 | 세율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예상) |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고지 2회 | 10%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예상) | 연 1회 (1월) | 업종별 1.5%~4% |
| 면세사업자 | 부가세 면세 업종 (학원, 병의원 등) | 부가세 신고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별도) | — |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배제 지역·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별 세금 달력 한눈에 보기
1월 — 한 해 첫 신고, 가장 바쁜 달
- 1월 25일까지 —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7~12월분, 일반과세자)
-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전년 1~12월분)
- 1월 10일까지 — 원천세 월별 납부자 12월분 납부 / 반기납부 승인자 하반기(7~12월분) 일괄 납부
1월은 직전 연도 하반기 매출 전체를 정산하는 달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원천세 납부가 겹치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2월 — 면세사업자 깜짝 신고
- 2월 10일까지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개인사업자 — 학원, 병의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해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4월 —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 4월 25일까지 — 부가세 1기 예정고지 납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만 납부합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사업이 크게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월 — 종합소득세의 달
- 5월 1일 ~ 6월 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전년도(2025년) 1월~12월 사업소득 전체를 합산해 신고하는 달입니다. 필요경비(임대료, 재료비, 직원 급여 등)와 각종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길수록 납부 세액이 줄어듭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가 발송된 경우 내용을 확인 후 수정·제출하면 됩니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7월 —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 일반과세자)
- 7월 10일까지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자 상반기(1~6월분) 일괄 납부
1월~6월 동안 발생한 매출·매입 자료를 총정리해 신고합니다. 4월에 낸 예정고지 납부액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10월 — 하반기 예정고지
- 10월 25일까지 —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4월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11월 — 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30일까지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개인사업자)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50%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당해 연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가산세, 얼마나 무거울까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항목 | 가산세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 시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1일 0.022% | 연 약 8% 수준 |
| 예정고지 미납 | 고지세액의 3% + 일 0.022% | 150만 원 이상 시 지연가산세 병과 |
기한 후라도 스스로 신고(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일 매출 기록이 세금 신고를 쉽게 만듭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결국 매일의 매출과 비용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배달앱, 현금 매출이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으면 신고철마다 자료를 긁어모으느라 진땀을 뺍니다. 오늘장부는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곳에 기록하고, 부가세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줘서 신고 준비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평소에 기록 습관을 들여두면 신고철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1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실제로 내지 않지만,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4월에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납부 안 해도 되나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월에 별도 납부는 없고, 7월 확정신고 때 6개월치 전체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 재료비·원가, 직원 급여, 통신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사업 용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과 증빙 기준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오늘 달력에 신고 날짜를 먼저 저장하고, 일별 매출 기록 습관까지 함께 들인다면 세금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