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원을 뽑으면서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를 좀 깎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고,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진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급여와 규정을 사장님 입장에서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수습이라고 해서 급여를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주 좁은 조건에서만 감액을 허용합니다. 우선 2026년 최저임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에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뿐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것
  •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즉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에 한해,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급으로 환산하면 9,288원)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습 70%, 80%'는 이 조건을 어기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감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 여기서 사고 많이 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모르고 깎았다가 임금체불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구분지급 기준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근로계약 1년 미만(예: 6개월·10개월)최저임금 100% 전액 지급
단순노무 종사자최저임금 100% 전액 지급(감액 불가)
수습 시작 후 3개월 초과최저임금 100% 전액 지급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약을 했더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단순노무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업무로, 식당 주방보조·홀서빙·청소·배달·매장 단순 판매 보조 등 상당수 자영업 일자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페·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우리 직원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주휴수당·4대보험은 수습이라도 그대로

급여 감액 외의 의무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대보험: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수습이라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이라 4대보험은 나중에'는 위법입니다.

이처럼 직원 한 명을 쓰면 급여 외에 보험료·주휴수당 등 숨은 인건비가 함께 늘어납니다. 오늘장부로 일매출과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매일 기록해두면, 인건비가 늘어도 실제 남는 돈과 부가세 부담을 한눈에 가늠하며 채용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직원도 '해고'는 신중하게

수습 중이라도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엄연한 해고입니다. 다만 판례는 수습근로자에 대해 정식 직원보다 다소 넓은 범위에서 해고를 인정하되,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한편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예고 의무'는 면제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직원과 합의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수습 동안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고용형태가 아니라 계약기간과 직무가 기준입니다. 알바라도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감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단기·단순노무인 경우가 많아 100%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둘 수 있나요?

수습기간 자체의 법정 상한은 없지만, 최저임금 90%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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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