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시즌이나 인력이 부족할 때 청소년 알바를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18세 미만)은 성인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모르고 고용했다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고용 전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 만 15세 이상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예술 공연 참가 목적일 경우 만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일반 매장·카페·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② 고용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 2가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연령 확인용)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이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고용 시작 전에 미리 수령해 두세요.

③ 근로계약서 작성 — 선택이 아닌 의무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근로자와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최저임금 —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도 최저 시급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2025년 10,030원 2,096,270원
2026년 10,320원 2,156,880원

⑤ 근로시간 제한 — 하루 7시간·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당사자(연소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인 근로자(1일 8시간·주 40시간)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⑥ 야간·휴일 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편의점·카페 등 심야 영업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알바를 심야 시간대에 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⑦ 고용이 금지된 업종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9세 미만은 아래 업소에서 고용이 금지됩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위험 업종

음식점이나 카페라도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업종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도 놓치지 마세요

청소년 알바도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다면 임금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오늘장부처럼 매출과 인건비를 한 번에 관리하는 앱을 활용하면 주휴수당 계산 실수를 줄이고 가게 운영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기준
고용 가능 최저 연령 만 15세 이상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 (성인 동일)
근로시간 1일 7시간·주 35시간 (연장 시 가산임금)
야간·휴일 근로 원칙 금지 (오후 10시~오전 6시)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고용금지 업종 유흥주점·PC방·노래방·숙박업 등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1일 7시간·주 35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야간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도 고용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만 15세 이상)뿐 아니라 중학교 재학 여부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이 금지됩니다. 연령과 재학 여부를 모두 확인하세요.

청소년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시간 등 가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고용은 절차가 까다롭지만, 원칙을 미리 숙지해 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매출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싶다면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에서 시작해 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