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도 세금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꽤 폭넓게요. 2026년에는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손질하면서, 그동안 일반과세자로 묶여 있던 전통시장 상인 상당수가 처음으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가 있고, 내가 해당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① 간이과세 — 부가세를 확 줄이는 핵심 제도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일반과세자(매출의 10% 납부)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부가세 실효 세율 | 신고 주기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배제 업종·지역 | 매출의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반기별 (연 2회)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업종별 1.5~4% (매입액의 0.5% 공제) | 연 1회 (1월 신고) |
간이과세자는 신고 부담도 줄고,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도소매·식재료 다량 구매 등)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 전통시장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개편
국세청은 2026년 4월,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시장·할인점·백화점·호텔 등 544곳이 배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이곳의 영세 사업자 최대 4만 명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상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내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해제됐는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 등록 조회' 또는 세무서 방문·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해당자라면 꼭 챙기세요
2026년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 중 하나
- 2025년 상반기(1~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대상자는 약 1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매·음식·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므로, 매출 감소 요건만 충족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전통시장에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 한도 외에 추가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매출 기록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든 기본은 정확한 매출·매입 기록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도 매입 증빙을 갖춰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가세 예상액을 미리 파악해야 납부 기한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장부는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 번에 기록하고 부가세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장부 정리에 시간을 쓰는 대신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혜택별 요건 한눈에 보기
| 혜택 | 주요 요건 | 적용 시기 | 확인 방법 |
|---|---|---|---|
| 간이과세 전환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제지역 해제 여부 확인 | 2026년 7월~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 매출 10억 이하 + 8개 업종 + 전년 동기比 30%↓ | 2026년 부가세 신고분 | 자동 적용 (국세청 안내 확인) |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 해당 연도 |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 |
|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빙 보관 | 2026년 1월~ | 세무사 상담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기업)에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 유지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배제지역 해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국세청이 배제지역 고시를 개정하면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유형 전환일(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조회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시행된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공지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통시장의 세제 혜택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매출 기록부터 꼼꼼히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를 통해 지금 바로 장부를 열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