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업체에서 사람을 보내 일을 시키는 건데, 내가 무슨 책임이야?" —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나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쓸 때, 사장님(사용사업주)도 법적으로 엄연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모르고 있다가 노동청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견·도급 근로자를 쓸 때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 파견 도급
계약 형태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파견계약 도급인 ↔ 수급인 도급계약
지휘·명령 사용사업주(사장님)가 직접 지시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지시·관리
근로자 고용 파견사업주가 고용 수급인이 고용
사장님 책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 (일부 책임 공동 부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책임, 단 산업재해 등 일부 책임 가능

핵심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명령하느냐입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써 있어도 사장님이 직접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작업 방법을 통제한다면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파견으로 판단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지는 책임 —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제34조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사장님)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 즉, 파견업체에서 보낸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생기면 사장님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① 임금 연대책임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장님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 책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시행)에 따라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장님을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가 처음 투입될 때, 그리고 작업 내용이 바뀔 때마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장님 사업장에서 다치면 사장님이 산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③ 파견기간 준수

파견법은 파견 기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원칙: 최대 1년
  • 합의 연장: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합의 시 1회 연장 가능 → 총 2년 초과 불가
  • 예외 사유(출산·질병·부상 등):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까지 허용
  • 일시·간헐적 인력 수요: 최대 3개월(합의 시 1회 3개월 연장)
  • 고령자(55세 이상)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연장 가능

2년을 초과하면 사장님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파견 계약 기간을 반드시 관리하세요.

위장도급(불법파견)이 가장 위험합니다

'도급'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파견처럼 운영하는 것을 위장도급이라고 합니다. 노동청과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을 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장님이 외주 업체 소속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작업 방법을 통제하는 경우
  • 외주 직원의 출퇴근 시간, 휴가 등을 사장님이 관리하는 경우
  • 외주 업체가 독립적인 사무공간·장비 없이 사장님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경우
  • 외주 업체가 자체 전문성·재량 없이 사장님의 지시대로만 일하는 경우
  • 계약서는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사장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43조).

형사처벌에 더해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등 민사 책임도 뒤따를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3.3%만 공제하면 괜찮다'는 오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 도급 계약을 맺고 3.3% 원천징수만 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소급 적용되고, 미납 보험료와 가산금을 소급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장님의 지휘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느냐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지출이 복잡해질수록 매출·비용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장부를 활용하면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한곳에 기록하고, 인건비 등 비용도 함께 관리할 수 있어 노무·세무 상담 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파견·도급 근로자 사용 전 확인사항

  1.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
  2. 파견 계약 기간이 총 2년을 넘지 않는지 달력에 표시
  3. 파견근로자에게 투입 전·작업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후 기록 보관
  4. 외주(도급) 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 (작업 결과만 확인)
  5. 프리랜서·도급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노무사·세무사 상담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파견업체에서 보낸 직원이 산재를 당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와 관련해서는 사용사업주(사장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장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장님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기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 비용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재 예방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작업 환경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도급 계약서를 쓰면 파견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장님이 외주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근무 시간·방법을 통제했다면 도급 계약서가 있어도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정직원이 되나요?

파견법은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합니다. 자동으로 정직원이 된다기보다는 사장님이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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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