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의 갈등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직원, 이제 그만 내보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간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뿐 아니라 감봉·정직 같은 징계에도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징계·해고 서면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 우리 가게는 몇 인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핵심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 적용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제27조) 미적용 적용 (위반 시 해고 무효)
해고예고 30일 전 / 예고수당(제26조) 적용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미적용 적용

중요: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장님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전 단계: 경고장·시말서로 기록 남기기

해고는 징계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바로 해고로 가면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단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구두 주의 → 서면 경고장 발부: 지각·무단결근·업무태만 등은 먼저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재발 시 날짜·내용·위반 사항을 명시한 경고장을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2. 시말서(경위서) 징구: 사고나 중대한 위반 발생 시 본인에게 경위를 직접 작성하게 합니다. 이는 나중에 "몰랐다"는 주장을 막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소명 기회 부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실전 팁: 경고장은 직접 수령 서명을 받거나, 거부할 경우 카카오톡·문자로 전송 후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록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서면통지 필수 (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통지서 필수 기재 항목

  • 근로자 성명 및 소속 부서
  • 구체적 해고 사유 (날짜·장소·행위 내용을 특정해서 기재)
  • 근거 규정 (취업규칙 몇 조, 징계위원회 결정 등)
  • 해고 시기 (예: "2026년 ○월 ○일자로 해고합니다")
  • 통지일자 및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근무 성적 불량"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적은 서면통지는 법원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5인 미만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장님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함)

단, 이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자주 지각했다", "손님과 다퉜다" 같은 이유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 단계별 체크리스트

  1. ☑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는가?
  2. ☑ 사전에 경고·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가?
  3.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 (5인 이상)
  4. ☑ 30일 전 예고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했는가?
  5. ☑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수령 사실을 기록해 두었는가?
  6. ☑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정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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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 한 장 빠뜨린 것이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냥 처리해도 되나요?

자발적 퇴직(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나 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는 주장을 막으려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고, 가능하면 서면 사직서를 추가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절차를 남겨두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가게는 어떻게 하나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이지만, 10인 미만이라도 징계 기준을 근로계약서나 간단한 내부 규정으로 문서화해두면 분쟁 시 큰 힘이 됩니다. 징계 기준이 없으면 사장님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고했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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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