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고 나면 매출만큼이나 머리 아픈 게 직원 관리입니다. 특히 "우리 가게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준을 넘겼는데도 만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준·항목·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일하면서 지켜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문서로 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출·퇴근 시각, 임금 지급 방법, 휴가 일수, 징계 기준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근거한 법정 문서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작성 의무 기준 — 상시근로자 10인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원이 9명이면 의무가 없고,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셀까?
많은 사장님이 "정규직만 세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파트타임·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통상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 일수
예를 들어 평일(22일) 4명, 주말(8일) 6명이 근무한다면, (4×22 + 6×8) ÷ 30 = 4.93명으로 5인 이상·10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반면 하루 평균 10명이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생깁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늘었다가 줄어도 해당 기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수 기재 내용 |
|---|---|
| 근로시간 |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
| 임금 |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 기간, 지급 시기, 승급 |
| 가족수당 |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시) |
| 퇴직·해고 | 퇴직에 관한 사항, 해고 사유 및 절차 |
| 퇴직급여·최저임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상여금, 최저임금 관련 사항 |
| 복리후생 | 식비·작업용품 등 근로자 부담 사항, 교육시설 |
| 모성보호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지원 |
| 안전·보건 | 재해 보상,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징계 | 표창·제재의 종류·절차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표준 취업규칙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우리 가게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 취업규칙 작성 — 위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 근로자 의견 청취 —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 정부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① 취업규칙 신고서 ② 취업규칙 전문 ③ 근로자 의견 청취 증명 자료 (불리한 변경 시 동의서 추가) - 사내 게시 — 신고 후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사내에 비치하거나 게시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며,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나올 경우 취업규칙이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므로, 한 번 만들고 방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모성보호 제도 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므로, 연 1회 이상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만들지 않아도 될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3~5명이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운영 규칙을 갖춰 두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 임금·휴가·징계 기준이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향후 직원이 늘어 10인에 도달했을 때 별도 준비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준을 미리 통일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장부로 매출을 꼼꼼히 기록하듯, 직원 관리 기준도 문서화해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파트타임·일용직·단기 계약직도 산정 기간 중 실제로 일한 날만큼 연인원에 합산되므로,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10인 기준이 생각보다 빨리 충족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해당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 발생 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자서명 솔루션을 이용해 동의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관리도 편리합니다.
취업규칙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면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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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