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직원이 찾아와 "다른 직원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가게라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되겠지' 싶을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주 의무 사항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절차를 모른 채 실수하기 쉬운 만큼, 신고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둡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법적 정의 먼저 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합니다.
- ① 우위 이용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이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것
단순 업무 지적, 합리적 지시, 일회성 갈등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복적 모욕·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사생활 침해 등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 유형보다 지속성·반복성·피해 정도를 종합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가게도 해당될까? — 사업장 규모별 적용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정부의 단계적 확대 로드맵이 추진 중이므로 2026년 이후에도 법 개정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 수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 사업장 규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
| 5인 이상 | ✅ 적용 | ✅ 적용 |
| 5인 미만 | ⚠️ 현재 미적용 (확대 추진 중) | ✅ 적용 |
신고 접수 즉시 해야 할 4단계 대응 절차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법적 의무가 시작됩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르세요.
1단계 — 즉시 접수 및 피해자 면담
구두 신고라도 반드시 서면(신고서)으로 접수를 정리해 두세요. 이후 피해자를 단독으로 면담하여 발생 일시·장소·행위 내용·증거(메시지, 녹음 등)를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금물인 것은 피해자와 행위자를 함께 불러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실 확인 전 조기 종결은 법적 의무 위반이 됩니다.
2단계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법은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조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행위자이거나 행위자와 친족 관계라면 직접 조사는 부적절합니다. 이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시에는 피해자·행위자·참고인을 각각 별도로 면담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세요.
⚠️ 비밀 누설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단계 — 조사 중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아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근무 장소 변경 (행위자와 분리)
- 유급 휴가 명령
- 업무 재배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가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를 자리에서 빼거나 불이익한 부서로 옮기면 '불리한 처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 조치와 함께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한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 사업주(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시 300만 원) |
| 피해자 요청 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시 200만 원) |
|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시 200만 원) |
| 조사 내용 비밀 누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시 300만 원) |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취업규칙에 예방 조항 먼저 만들어 두세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0인 미만이라도 간단한 사내 행동 지침이나 신고 채널을 미리 만들어 두면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성실히 대처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직원 수가 적을수록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평소 직원별 근태·급여·매출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는 것도 분쟁 대비의 기본입니다. 오늘장부로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하나의 앱에서 정리해 두면, 노무 분쟁 시 객관적인 사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들어온 경우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 기록, 피해자 보호 조치 내역, 행위자 조치 내역을 문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개정으로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받은 즉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둘뿐인 아주 작은 가게인데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신고가 허위라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임의로 '허위'로 판단하고 신고를 무시하면 조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신고 대상이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주 자신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공정한 자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원과의 분쟁은 사업 운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평소 투명한 매출·지출 기록 습관을 들이고, 직원 관계도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매출 기록부터 부가세 예상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를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