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시즌이나 학기 중 단기 인력이 필요할 때 편의점·카페·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만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는 일반 성인 근로자와 달리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와 지켜야 할 근로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전에 이 글을 꼼꼼히 읽어두세요.
1. 고용 가능 연령 — 원칙은 만 15세 이상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자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연령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게 됩니다.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하세요.
2.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 3가지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면,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감독관 점검 시 미비치는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서면) —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용 서식 사용 권장
-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 후 1부를 청소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최저임금 — 청소년도 동일 적용
청소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나이·직종·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하 계약은 무효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최저 시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 |
| 월 환산액(주 40시간, 주휴 포함) | 2,156,880원 |
4. 근로시간 제한 — 성인과 다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바쁜 점심·저녁 피크 타임에 청소년 알바를 연속 배치할 때 주의하세요. 일일 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관리해야 합니다.
5. 야간·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야간과 법정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단, ① 청소년 본인의 동의 +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야간·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편의점·24시간 업종 사장님은 이 규정을 특히 유의하세요.
6.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
청소년 알바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4일(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라면, 주휴수당 = 5시간 × 10,320원 = 51,6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미지급 임금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 계약 시 급여에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두세요.
7. 4대보험 가입 의무
단기 알바라도 근로자로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예외 요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입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과 인건비를 함께 기록하고 싶다면 오늘장부처럼 일매출 기록 앱을 활용해 비용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 고용 금지 업종 확인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청소년을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주류 판매 포함) 등 청소년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을 고용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운영 업종이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 ✅ 만 15세 이상인지 신분증으로 확인
- ✅ 표준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 1부 교부
- ✅ 친권자 동의서 + 나이 증명서류 비치
- ✅ 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 ✅ 1일 7시간·1주 35시간 초과 금지
- ✅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인가 여부 확인
- ✅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지급
- ✅ 4대보험 가입 처리
- ✅ 고용 금지 업종 해당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고등학생·청소년이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키다가 임금 분쟁이 생기면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청소년 알바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단순노무직(편의점 계산, 서빙 등)에는 수습 기간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비단순노무직에만 허용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 알바 직종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최저시급 10,320원(2026년 기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본인 요청으로 밤 11시까지 일하고 싶다고 하면 허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야간근로 금지는 청소년의 동의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동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가 없이 야간에 일을 시켰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고용은 절차 하나하나가 법적 의무입니다. 인건비와 매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싶다면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를 통해 일별 매출과 비용을 한눈에 관리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